정성호 법무장관 "박상용 직무정지 적법 절차…계속 근무 시 공정성 저하"
입력 2026.04.08 13:40
수정 2026.04.08 13:41
국회 법사위 참석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관련 발언
정성호 "박상용 징계 조치 내달 17일 이전 마무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가 검사징계법에 따른 적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무집행정지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예상하게 됐을 때 계속 근무하는 게 수사의 공정성이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해 전날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는 작년 9월 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2023년 5월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정 장관은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달 17일 이전 마무리하겠단 방침이다. 그는 "징계 공소시효가 대략 5월17일 정도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수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검사는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크스포스(TF)가 자신을 감찰하는 것과 관련해 "조만간 징계가 내려질 분위기라 곧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