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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2심 징역 23년 구형…"반성 없고 분열 야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4.07 17:39
수정 2026.04.07 17:39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위증…국론분열 야기"

"징역 23년 선고 원심, 죄책 부합하는 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뉴시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헌법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의 일원으로 가담했다"며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대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등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형은 죄책에 부합하는 형이라 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은 전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은 이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는 등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점, 이 전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점,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고 사후 서명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므로 내란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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