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희 전 감독 '농구교실 자금유용' 2심 벌금형 불복 상고
입력 2026.04.08 13:39
수정 2026.04.08 14:07
농구 교실 운영 과정서 법인 자금 1억6000만원 빼돌려 쓴 혐의
항소심, 업무상 횡령 무죄 판단…배임 혐의 벌금 800만원 선고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뉴시스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강동희(60) 전 프로농구 감독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27일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강 전 감독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와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B씨 등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2명도 함께 상고했다.
이들의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을 법률자문료나 새 사무실 계약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