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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희 ‘성범죄 이력’ 점검 안 했나…교육부, 대학 강연 조사 착수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6.04.04 09:17
수정 2026.04.04 09:17

번역가 황석희를 둘러싼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가 과거 다수의 대학에서 강연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위반 여부 점검에 착수했다.


ⓒ뉴시스

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황석희의 대학 강연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대학 소관 부처인 교육부로 이관했다. 교육부는 해당 민원을 바탕으로 황석희가 강연한 대학들을 포함해, 각 대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아청법 제56조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는 일정 기간 교육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며, 기관장은 해당 인력에 대해 반드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회를 요청하는 절차도 필수다.


대학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지만,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해 아청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일회성 외부 강연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해당 대학의 장(총장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디스패치는 황석희가 2005년 2건의 강제추행치상, 2014년 준유사강간 혐의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2005년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그는 영화 ‘캐롤’ ‘데드풀’ ‘엑스맨’ 등 다수 작품의 번역을 맡으며 활동을 이어갔고 여러 대학에서도 초청 강연을 진행해왔다. 일부 대학은 당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거나, 관련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취업제한명령 기간이 지나면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아도 성범죄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은 취업제한 기간과 별개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받는 절차 자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원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법적 처분은 물론 사회적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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