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제주 4·3 왜곡 처벌 특별법, 4월 중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
입력 2026.04.03 11:49
수정 2026.04.03 15:21
"국가폭력 대한 민·형사상 공소시효 폐지 적극 동의"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4월 본회의 통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제주 4·3 사건 78주년인 3일 제주도를 찾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주 4·3 왜곡 처벌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이날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지난해부터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과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국가폭력에 대한 민·형사상 공소시효 폐지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아직도 진행 중인 제주 4·3에 대한 역사 왜곡"이라며 "2024년 6월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4·3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처벌을 골자로 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반드시 4월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