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조달 기업 2곳 고발…16곳은 6.7억원 환수
입력 2026.04.03 15:38
수정 2026.04.03 17:01
입찰·가격 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조달행위 위반 기업 20곳 가운데 2개 사를 고발 요청하고, 16개 사는 6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조달청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2개 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해당 기업들은 각각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과 유기응집제 MAS 2단계 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 금액 등을 결정했다. 그 결과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기업은 49억9000만원, 유기응집제 기업은 70억원에 낙찰 받았다.
조달청은 “행위의 중대성, 담합에 따른 계약 규모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한 16개 사는 교통신호등, 버스 승강장 등 11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 규격 위반, 우대 가격 유지 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 행위를 했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고 후속으로 총 6억7000만원 상당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공정경제 확립이라는 정책 방향에 발맞춰 조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차단하겠다”며 “앞으로도 조사부터 환수까지 전 과정을 더욱 촘촘히 관리해 공정한 조달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