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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짧았다" 알바생 고소했던 점주, 결국 고소 취하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6.04.03 09:33
수정 2026.04.03 09:33

논란 증폭·여론 악화에 부담 느낀 듯

업무상 횡령, 반의사불벌죄…경찰 수사 지속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했던 청주 카페 점주가 논란이 커지자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는 언론 보도로 고소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악화되자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전 아르바이트생 B(21)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MBN 방송 갈무리

A씨가 고소를 취하했으나, 업무상 횡령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여러 상황을 종합해 B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지점 점주 C씨 역시 한 언론을 통해 "죄송하다. 생각이 짧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해 10월2일 오후 10시34분 B씨가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가져갔다며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B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며 "평소 폐기 처분 대상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 왔고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로 넘어간 상태다.


특히 C씨는 B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근무할 당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 어치의 음료를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에게 적립했다며 합의금 55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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