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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치법규 입안 교육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4.02 17:44
수정 2026.04.02 17:44

법제처와 첫 협업 과정 운영

현장 행정 대응 역량 강화

농촌진흥청은 법제처와 함께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사흘간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했다. ⓒ농촌진흥청

지방자치 여건 변화에 대응해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법제처와 함께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사흘간 충남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촌진흥청과 법제처가 협업한 첫 연계 사례다. 교육은 헌법과 자치법규 이해를 비롯해 자치법규 입안 실무, 지방자치법 주요 사례, 법령안 편집기 활용 등 실무 중심으로 편성됐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교육이 농촌진흥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대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법령·자치법규 이해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지방농촌진흥기관은 '농촌진흥법'에 따른 지역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업무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유입 병해충 방제, 농업인 안전교육 등 법령에 따른 위임사무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연구와 농촌지도가 주된 업무인 지방농촌진흥기관 공무원의 법령 관련 행정 역량을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농촌진흥청 설명이다.


법제처는 1982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 교육을 시작했고 이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으로 대상을 넓혔다. 2024년에는 태안 법제교육원을 개원해 관련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노형일 농촌진흥청 농촌지원정책과장은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앞두고 지방농촌진흥기관 소관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법제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자치법규 품질을 높이고 농업정책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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