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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붕괴사고 사과…안전관리 근본 혁신”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4.02 12:21
수정 2026.04.02 12:22

“국토부 사조위 조사 결과 적극 반영”

“조속한 현장 복구·정상화 총력”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4월 발생한 경기 광명 신안산선 터널붕괴 사고 관련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사과했다.


포스코이앤씨는 2일 입장문에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와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신안산선 전 구간을 포함한 모든 유사 공정에 대해 국내외 안전·구조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객관적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공정 통제 기준 강화, 작업중지권 실질적 확대, 현장중심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 등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안전 확인 절차를 보다 면밀히 운영하겠다”며 “안전 대책을 준공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보완하고 개통 이후에도 책임 있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조위 발표에 따르면 신안산선은 2028년 하반기 개통할 예정이다. 기존 개통 예정일보다 2~3년 늦어진 셈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불편과 생활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과 품질을 전제로 조속한 복구와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기 광명 신안산선 터널붕괴사고 관련 포스코이앤씨 입장문. ⓒ포스코이앤씨

한편 이날 국토부 사조위는 신안산선 붕괴사고 원인으로 중앙기둥 설계 오류, 지반조사 미흡 등을 지적했다.


동시에 설계와 감리, 시공 등 모든 과정 부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이앤씨와 서희건설 등 시공사는 자체안전점검과 터널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터널 시공 순서를 변경하면서 시공감리 단장의 승인만 받은 채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설계사·건설사·감리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추진한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직무대리는 이날 사조위 브리핑에서 “시공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관실로 구조물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최대 8개월”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처분은 향후 정해질 예정이다.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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