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녹색분류체계 해설서 개정…산업분류 연계표도 마련
입력 2026.04.01 12:00
수정 2026.04.01 12:00
개정 지침 반영해 100개 경제활동 적용 기준 정리
기업·금융기관, KSIC 기반 녹색투자 판단 활용 가능
경제활동별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 개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용 기준을 정리한 해설서를 개정하고, 경제활동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연계표를 새로 마련했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녹색경제활동 여부를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해설서’를 개정 발간하고,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연결한 연계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녹색여신 등 녹색금융 분야의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이에 따라 기업과 금융기관이 개별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해설 필요성도 커졌다는 게 기후부 설명이다.
이번 해설서에는 2025년 12월 개정된 녹색분류체계 지침 내용이 반영됐다. 신설·추가·개정된 경제활동을 포함해 활동의 정의와 범위, 인정기준 적용 방법, 배제기준 및 보호기준 적용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리했다.
기후부는 녹색분류체계상 100개 경제활동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기준을 연계한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각 경제활동을 산업분류 세세분류 수준까지 연결해 금융과 산업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자사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와 연결되는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여신과 투자 심사 과정에서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녹색금융 정보공개와 보고 과정에서도 보다 일관된 기준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후부는 보고 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를 포함한 이번 해설서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녹색분류체계를 더 쉽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자금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