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봄철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주의보 발령…4월 집중점검 실시
입력 2026.04.01 09:00
수정 2026.04.01 09:00
지붕·태양광 공사 주요 안전작업 수칙.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봄철 지붕·태양광 공사 추락사고가 잇따르자 추락주의보를 발령하고 4월 한 달간 집중점검에 나선다.
노동부는 날씨가 풀리는 봄철을 맞아 지붕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주의보를 전파하고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지붕·태양광 공사는 지난 5년간(2021~2025년) 건설업 전체 사망자의 약 10%를 차지하는 주요 위험 공사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과 장마·집중호우가 끝나는 가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이 두 시기에 전체 사고의 약 60%가 몰렸다.
공사규모별로는 1억원 미만 초소규모 현장에서 약 65%가 발생했고, 약 70% 이상이 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 등 기본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다 사고로 이어졌다.
노동부는 4월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해 지방정부·유관기관 등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지방관서 중심으로 지방정부·유관기관과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붕공사 안전정보 공유방(오픈채팅방)’을 운영해 사고사례와 안전정보를 현장에 신속히 전파한다.
유관기관으로는 한국전력·한국에너지공단·한국환경공단 등이, 협·단체로는 전기공사협회·전문건설협회·태양광산업협회·농협경제지주 등이 참여한다.
공사정보를 파악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사 시기에 맞춰 안전보건공단 패트롤팀·지붕 전담 지킴이(200여명)와 민간기술지도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기술·재정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안전대 부착설비·추락방호망·채광창 덮개 등 비용의 최대 90%를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사규모 50억원 미만 또는 10인 미만 공장·축사·창고 사업장이다.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안전조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관서로 통보하고 현장을 방문해 행·사법 조치를 실시한다.
상반기에는 지붕·태양광 공사업체 경영책임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아카데미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위험성평가 등 체계적 교육을 실시한다. 전문공사업체 CEO는 12시간, 실무자는 4시간 교육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축산 종사자 의무교육에 추락사고 예방 등 안전보건 내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해 축사주의 안전의식도 강화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붕 개·보수 및 태양광 설치공사 등 위험한 작업을 절대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채광창은 지붕재와 구분이 어렵고 부서지기 쉬우므로 작업자에게 이런 부분을 반드시 주지시켜야 하며 채광창이 위험하다는 것을 안전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