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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70% 완화, “서민경제 부담 덜어준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3.31 11:00
수정 2026.03.31 11:0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데일리안 DB

올해부터 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낮아진다.


31일 국토교통부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담금 완화 및 납부 편의 개선 내용을 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장이 매년 부과하는 것으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중 160㎡ 이상 소유한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등에 부담금을 최대 70% 완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형마트와 같은 기준으로 부담금을 냈던 전통시장에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도시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약 40~70%까지 낮춘다는 것이다. 4·5성급 관광호텔 등의 부담금도 약 40% 경감한다.


중고차매매장 내 차량 전시면적의 부담금도 약 70% 완화된다.


최근 자동차 서비스, 상업·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자동차 복합단지가 조성되면서 전시면적에 높은 부담금이 부과됐으나, 산정방법을 현실화해 업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부담금 3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분할 납부제도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소유기간별 납부 신청은 10일에서 30일로, 분할납부 신청기간은 5일에서 16일로 늘어난다. 납부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연장한다.


이와 함께 부담금 경감 혜택은 늘린다. 개별 건물의 주차 정보를 정부의 주차정보시스템에 실시간 제공하면 부담금 10%를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최초 시스템 설치비용도 부담금의 20%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업무상 출장 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업무택시제(가칭)를 운영하면 부담금을 최대 5%까지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절차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공포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10월)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다음 달 1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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