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강도’ 대면 거부했지만…결국 증인으로 법정 선다
입력 2026.03.28 16:44
수정 2026.03.28 16:44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강도 침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3차 공판을 다음 달 21일에 연다. 이 재판에 나나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증인신문은 피해자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나나는 자신의 SNS에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다. 법이 이렇다고 하니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적었다. 이어 “다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걱정마시라. 잘하고 오겠다.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한다. 당신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잘 보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38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모친을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으며, A씨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나나의 집에 침입한 것은 인정하나 금품 갈취가 아닌 단순 절도 목적이었고,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며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첫 공판을 앞두고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씨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