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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전과 4범, 적발 석 달 만에 또 사고내 실형 선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3.28 14:21
수정 2026.03.28 14:21

재판 중 또 차 몰다 사고…들이받고 현장 이탈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무면허 운전 처벌도

법원.ⓒ데일리안DB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1부(권수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전 0시47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약 100m 거리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범행 3개월 전인 지난해 2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로 약 4㎞를 면허없이 운전하다 적발돼 이미 재판받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의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2022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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