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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아타운 사업성 개선…60곳 보정계수 적용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3.27 11:15
수정 2026.03.27 11:15

강북·서남권 현장 사업 여건 개선 효과

가로주택정비사업 8곳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뉴시스

서울시가 보정계수로 모아타운 사업성을 높인다. 이에 따라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다.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돼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다.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정비 조건에서도 사업성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였다. 모아타운 사업지의 대부분이 강북지역과 서남권에 집중돼 있는 점도 사업 추진 시 어려움으로 작용해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수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는 동북권 26곳, 서남권 23곳, 서북권 6곳 등 서울 강북과 서남권 등 모아타운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외에서 서울시 모아주택 심의를 통과한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에도 보정계수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성 개선과 함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유지된다. ▲임대주택 최소 10% 이상 확보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 적용(모아타운 내)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수립 ▲분양주택과 차별 없는 소셜믹스 계획 ▲임대주택 동·호수 공개추첨 등 충족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도록 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서울시

한편 서울시는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대상지는 모아주택 4개소로 총 1900가구(임대 329가구 포함)규모 주택이 조성된다.


이번 계획으로 자양초등학교 정문앞 아차산로 44길을 기존 5m에서 8m로 확보해 차량과 보행자의 구분이 없었던 도로에 차도와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설치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장독골 공원을 997.4㎡에서 1502㎡로 확대해 주민 휴식 공간을 확충했다.


자양번영로변에 존치되는 건물과 자양전통시장과 면하는 자양번영로변의 건축물은 높이를 낮춰 주변 주거지와 조화로운 경관이 되도록하고, 대상지 남측의 한강을 고려한 배치로 통경축이 확보될 예정이다.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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