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해외복권 불법유통 원천봉쇄…"정부 방조 끝내겠다"
입력 2026.03.27 04:05
수정 2026.03.27 04:05
'유사·해외복권' 불법 판매 피해 속출에
복권 유사행위 금지와 처벌규정 강화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정연욱 의원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복권사기로 논란이 됐던 '해외복권 불법 구매'를 원천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정연욱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해외복권 대행의 피해를 지적하며 "정부가 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방조"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현행 법상 카지노와 경마 등은 법률로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복권 관련 규정은 없었기에 그 동안 유사복권, 해외복권 불법 판매 피해가 속출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에 복권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법안에는 "누구든지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복권의 구매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 또는 대리해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 '3년'과 '3000만원'이던 처벌규정도 각각 '7년'과 '7000만원'으로 강화했다.
정 의원은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데 정부는 그동안 방조했다"며 "이번 법안으로 불법복권을 차단할 근거가 생겼다. 불법복권을 차단해 국민의 꿈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