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향하던 '킥보드' 막다 중태…검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입력 2026.03.25 19:10
수정 2026.03.25 19:10
업체 측 방조 혐의 증거·피해자 의학 소견 요구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30대 여성이 딸을 보호하려다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인천 연수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가해 중학생 A양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킥보드 대여업체와 임원 B씨도 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한 혐의로 함께 넘겨진 상태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업체 측의 방조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보완하고, 피해자의 최근 건강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4시 37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3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C씨는 딸을 향해 달려오던 킥보드를 막아섰다가 넘어지며 크게 다쳤고, 이후 중태에 빠져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다. 현재도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