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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 지능·조현병' 호소…모친 살해 20대에 징역 26년 구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3.24 14:56
수정 2026.03.24 14:57

70대 모친을 흉기로…범행 이후 맨발로 배회하다 체포

"치료받을 수 있게 치료감호 고려…매일 조현병과 싸워'

법원.ⓒ데일리안DB

7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6년과 함께 치료감호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계성 지능 장애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피고인이 병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감호를 고려해 주시고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덧붙였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매일 조현병과 싸우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22일 오후 10시께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서 자기 모친인 70대 B씨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머리와 팔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맨발로 집 밖에 나가 거리를 배회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0여분 만에 체포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6일 내려진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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