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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기술 창업기업 지원…인천스타트업파크 조례 개정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3.24 10:24
수정 2026.03.24 10:24

인천스타트업파크 전경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신산업·신기술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지원 시설인 인천스타트업파크에 관련법이 규정하는 신산업·신기술 창업 기업들의 입주가 가능하게 된다.


인천시는 또 이들 기업의 육성과 시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유망 신산업·신기술 창업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의 취지를 반영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령은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유망 창업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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