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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 공천 컷오프'에 불붙은 서울시장 선거전, TV토론 관건 전망 등 [3/24(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6.03.24 06:00
수정 2026.03.24 06:00

왼쪽부터 박수민(초선)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숙 전 의원. ⓒ연합뉴스 편집

▲'중진 공천 컷오프'에 불붙은 서울시장 선거전, TV토론 관건 전망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관건은 TV토론이다. 과거 후보들의 실언은 판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도 작용했다. 서울시장 경선을 앞두고 역대 토론회의 분수령이 된 순간을 정리해봤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3일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 박수민(초선)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 3명을 선정했다. 나머지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 김충환 전 서울 강동구청장 등 3명은 컷오프(경선 배제)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오전 이런 내용이 담긴 14차 발표 보도자료를 냈다. 공관위는 전날 오후 비공개회의에서 오 시장, 박 의원, 윤 전 의원 등 3명을 경선 후보로 선정하고, 이들 간에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확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초 지난 8일 마감됐던 서울시장 공모에선 윤 전 의원, 이상규 위원장, 이 대표 등 3명이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오 시장이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미뤄왔고, 공관위가 재재(再再) 공모를 한 끝에 오 시장은 지난 17일 후보 등록을 했다.


경선 방식은 오는 24일~4월 10일 안에 두 차례 TV토론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당초 세 차례의 TV토론을 계획했지만, 일정 지연으로 두 차례만 진행된다. 본경선 선거운동 기간은 4월 11~15일이다. 본경선 투표는 4월 16~17일 당원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로 결정되며, 4월 18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이에 따라 TV토론에서의 각 후보의 '발언'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당장 지난 대선만 보더라도 대선 후보 3차 TV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여성 혐오' 파문을 일으킨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사례가 뼈아프다.


지난 2024년 총선 전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찍은 아니겠지' 발언 논란, 지난 2022년 제8회 지선 당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시민의 40%가 외지인" 발언 또한 특정 집단을 겨냥하거나 지역 민심을 자극해 역풍을 부른 사례로 거론된다.


지난 8월 당대표를 뽑기 위해 진행된 국민의힘 TV토론회는 윤 전 대통령과 극단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 논쟁에 매몰, 경제난이나 민생고 해법 등 국민 경제나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역적, 테러리스트 등 극언이 오가며 당의 깊은 분열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2017년 대선 토론회에서는 '공공의 적'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해 집중포화가 가해졌다. 그러나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아바타입니까?"라고 발언하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2012년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는 박근혜 당시 후보에 대한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라고 쏘아붙였는데, 당락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후보들을 긴장시키는 등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


서울시장 경선의 경우, 경북지사 공천 과정에서 진행됐던 이른바 '한국시리즈' 방식은 적용하지 않으면서 토론회 내용이 주가 될 전망이다. 공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결정은 서울시장 후보를 이름보다 실력으로, 경력이 아닌 경쟁으로 가장 준비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판단"이라며 "시민과 당원의 뜻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치러질 경선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결국 '상임위 독식' 공식화…'대야 말살' 초읽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앞두고 '상임위원회 100% 장악'을 선언했다. 자당이 민생법안이라고 자평한 각종 법안 추진에 국민의힘이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야 협상으로 분배되고, 집권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수단이 헌정 38년 만에 무산될 위기에 봉착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3일 경남 봉하마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해 "민주당은 집권여당의 책임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18개 상임위 중 의석수에 따라 11곳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7곳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민생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합심해도 모자란데 22대 국회 개회 이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원회의 법안 통과율은 고작 17.6%에 불과하다"며 "환율안정 3법, 자본시장법, 상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된다.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태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100% 일하는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고 하겠다는 원칙"이라며 "우리도 미국식으로 전 상임위를 독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원회를 직접 거론해 "야당이 위원장이면 일을 못하느냐"라고 지적하자, 집권 여당이 '독식'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상임위 전면 장악 의지를 역설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24년 총선 승리 후 22대 국회 상반기 원 구성 당시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했다. 관례상 원내 제2당 몫으로 여겨지던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해 국민의힘의 정면 반발을 샀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180석 과반 의석에도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해주지 않았던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이후 지난해 대선에 승리한 민주당은 당 의원들이 법사위, 행정안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장 직을 맡아 검찰개혁 등 쟁점 입법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조세·산업 등 주요 경제 관련 입법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민주당으로부터 지속되고 있다.


▲법원,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수도권 한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정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주된 공여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김 부장판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무했던 지난 2023년 고등학교 선배인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김 부장판사가 맡고 형을 깎아주는 이른바 '재판거래'를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 부장판사 배우자가 정 변호사의 아들을 위해 바이올린 개인 교습을 해주고,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건물 내 공실을 무상으로 제공해 교습소로 활용하도록 하거나 레슨비로 금품을 건넨 정황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이날 3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면서 '금품을 준 것이 맞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김 부장판사 측은 배우자가 정 변호사 부부의 아들에게 바이올린 레슨을 한 것에 대한 레슨비를 받은 거라며 판사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수처가 그 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하다가,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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