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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적극 환영"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6.03.23 11:48
수정 2026.03.23 11:48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사옥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가 지난 20일 ‘2026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물품·용역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그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공공조달 납품시 낮은 낙찰하한율로 인한 과도한 저가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제품 품질 저하, 근로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낙찰하한율을 상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이번 조치에 환영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치는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까지 반영한 것으로, 1995년 적격심사제도 도입 이후 공사 분야의 낙찰 하한율이 꾸준히 상향된 것과 달리, 한차례도 상향이 이뤄지지 않았던 2억30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 분야와 기술용역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3년 만에 상향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가계약에서의 낙찰하한율 상향을 바탕으로 향후 지방계약에서의 낙찰하한율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낙찰하한율도 추가로 상향해 공공조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적정대가를 지급하고, 안전하고 상생하는 공공조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주길 바란다”면서 “중소기업계도 적정대가를 지급받아 기술·경영혁신을 통해 더욱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 조달시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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