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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받지 않자 여친 차·현관문 부순 40대…法 "벌금 500만원"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3.22 11:49
수정 2026.03.22 11:49

밤새도록 전화 받지 않자 화가 나 범행

ⓒAI 이미지

전화를 받지 않는 여자친구에게 화가 나 여자친구 차를 부수고 현관문을 쇠파이프로 내려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침 여자친구 집 주차장에서 여차친구의 승용차 타이어 4개를 펑크 내고,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러뜨렸다. 또 쇠파이프로 여자친구 집 출입문을 내리쳐 파손했다.


A씨는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운 후 완전히 끄지도 않고 그대로 버려 종이상자에 불이 붙게 하기도 했다. 여자친구가 밤새도록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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