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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적 투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2000억 달러 대미 투자 기틀 마련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6.03.12 15:35
수정 2026.03.12 15:35

여야 합의로 한달 만에 특위 심사 마쳐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 가속화

한미전략투자공사·기금 신설…'상업적 합리성' 원칙 추진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42인,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뉴시스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미 투자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할 법적 토대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1월 양국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4개월 만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한미 경제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는 초당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특별법은 한국이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등 전략 분야에 투자하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 등에 대한 미국이 승인한 1500억 달러 규모 '조선협력투자'를 아우르는 '전략적 투자'의 운영 체계를 명시했다.


핵심 원칙은 '상업적 합리성'이다. 대미 투자는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충분한 현금흐름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 만약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하더라도 안보나 공급망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의 사전 동의를 얻어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아울러 전략적 투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가 한시적으로 설립된다. 2조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하는 공사는 20년 이내로 운영된 후 해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설치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은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자산 위탁분과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며 연간 대미 투자 한도는 200억 달러로 제한된다.


의사결정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원장인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업관리위원회'가 협력하는 구조다. 후보 사업 검토부터 최종 투자 결정까지 국회 상임위 보고 절차를 거치게 해 민주적 통제 장치도 강화했다.


특별법에는 우리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안전장치가 포함됐다. 대미 투자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미국과 집행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협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투자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현금흐름 분배 비율 조정을 협의하고,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와 미국 정부의 지원 사항(토지, 전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이번 특별법 통과에 대해 "중동 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회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를 표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한미 간 관세 합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합치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향후 우리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출과 공급망 협력 기회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편 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즉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하위 법령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 시행 전이라도 후보 사업에 대한 예비 검토는 시작하되, 최종 투자 의사결정은 법 시행 이후 재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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