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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주가 조작 혐의…前 증권사 직원 구속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06 08:48
수정 2026.03.06 08:49

서울남부지법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 있어"

해당 직원, 작년 말 면직 처리돼

서울남부지방법원 ⓒ데일리안DB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직원이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지현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신증권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대신증권 경기도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24일 중구 대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자체검사를 벌인 뒤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말 면직 처리됐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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