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종료에도 아이템 판매 ‘웹젠’…공정위,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26.03.05 12:00
수정 2026.03.05 12:01
게임 종료에도 이용자 문의에 거짓 답변
신규 아이템 출시·판매 행위제재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게임 종료가 확정됐음에도 이용자 문의에 거짓으로 답변하고, 신규 아이템을 판매한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웹젠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라는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검토 중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이용자 문의에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라고 통지한 혐의다.
또 신규 아이템을 출시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젠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사건 게임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서비스 종료 여부를 검토했다.
이후 사건 게임의 서비스 종료를 확정했음에도 같은해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할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했다.
이용자들은 웹젠이 이 사건 게임의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신규 출시한 캐릭터 16종을 획득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2024년 7월 26일쯤부터 웹젠에게 서비스 종료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이용자 문의에 대해 웹젠은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음’이라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고지했다.
그 결과 이 사건 게임 이용자들은 향후 서비스가 지속될 것으로 오인해 신규 출시한 캐릭터 16종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보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게임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조치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