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노동부, 용접방화포 성능인증 의무화 시행…화기작업 안전기준 강화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3.01 12:00
수정 2026.03.01 12:00

용접방화포 관련 안전보건규칙 개정사항 안내자료. ⓒ고용노동부

앞으로 사업장에서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시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조항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장에서는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 방지를 위해 용접방화포를 사용할 경우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써야 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잇따른 화재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2020년 이후 용접·용단 등 화기작업 과정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들이 발생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장 화재예방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접방화포 이외에도 금속 등 불티관통 방지 성능을 가진 재료를 활용해 비산방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용접방화포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기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방지 조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 화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