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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발 속 '대법관 증원법' 본회의 통과…'국민투표법' 필리버스터 돌입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입력 2026.02.28 21:18
수정 2026.02.28 21:20

28일 與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 통과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 마무리

국민의힘, 검은 마스크 쓴 채 항의

박덕흠, '국민투표법' 필버 첫 주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를 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정 대표 주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은 모두 마무리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24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73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해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후부터다.


법안에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련 사건을 합의 재판부가 아닌 단독판사 관할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탓에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해 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7시 52분쯤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범여권의 종결 동의 투표가 이뤄지자 의장석 앞으로 집결해 일방 처리에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사법파괴, 독재완성' 손팻말을 들고나왔다.


이로써 지난 25일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대법관 증원법까지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다만 이른바 '필리버스터 정국'은 다음 달 1일 저녁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이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로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첫 주자는 박덕흠 의원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개헌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선결 조치에 해당한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오른 자를 포함하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신고·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법 중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제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당초 본회의에 부의됐던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상정 직전에 삭제됐다. 이 조항을 두고 국민의힘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원천 봉쇄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법안 상정 직전 이 규정을 빼기로 결정했다.

김주훈 기자 (j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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