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인더 불씨가 비닐하우스에… '축구장 9개' 산림 태운 70대 집유
입력 2026.02.28 12:19
수정 2026.02.28 12:19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징역 6월·집유 2년
전북 임실 산불…法 "과실범도 엄벌 필요"
ⓒAI이미지
비닐하우스에서 전동그라인더로 파이프를 자르다 튄 불씨를 정리하지 않아 산불을 낸 7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1일 오후 3시께 전북 임실군 한 비닐하우스에서 전동그라인더로 파이프를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튄 불씨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인근 야산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산불로 총 6.5㏊(6만5000㎡)의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당국 등은 진화헬기 2대와 차량 21대, 인력 86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다.
기 판사는 "산불은 인명, 재산피해는 물론 자연환경 파괴까지 초래할 수 있어 과실범이라고 해도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상당한 면적의 산림이 소각돼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