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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헌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2.27 20:45
수정 2026.02.27 21:26

찬성 162명·반대 63명 '가결'

소위 '사법개혁 3법' 중 2개 통과

대법관 증원법 28일 처리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제)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판소원제법은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종료 후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전날 법왜곡죄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재판소원제법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의 위헌성을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청구 요건은 ▲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다.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헌재는 직권 또는 청구인 신청에 따라 선고 시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이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각하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헌법재판소법을 사실상 '4심제'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7시 44분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종결 동의 투표를 한 뒤 법안을 의결했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약 50명이 의장석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 재판지옥 국민 피눈물'이란 문구의 현수막과 함께 '사법파괴 독재완성', '사법파괴 즉각철회'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의장석 앞에 서자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뒤이어 상정했다. 이 법안은 오는 28일 처리될 전망이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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