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판가름…檢, 심의위 개최 결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2.27 16:25
수정 2026.02.27 16:25

심의 거쳐 피의자 얼굴·성명·나이 등 공개 여부 결정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씨가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비공개 심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심의 결과가 나오면 검찰 등 수사기관은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머그샷 배포 등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된다.


앞서 김씨는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