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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27.7조 신청…성실상환 인센티브 도입·대부업권 참여 확대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2.27 06:00
수정 2026.02.27 06:00

출범 이후 17.5만명 신청·11.4만명 약정…25년 약정액 전년比 72%↑

우수 대부업체 4곳 협약 참여…채무조정 대상 저변 확대

조기상환 최대 10% 추가감면·금리 인하 인센티브 신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제도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제도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신청금액 27조7000억원(17만5000명), 약정금액 9조8000억원(11만4000명)을 기록했다.


특히 2025년 약정 채무액은 4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 영위자’로 확대하고, 저소득·취약차주에 대한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


그 결과 제도개선 이후 월평균 신청·약정 실적이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는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본격 도입한다.


조기상환 인센티브의 경우 1년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한 뒤 잔여채무를 조기 상환하면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채무의 5~10%를 추가 감면한다.


90일 미만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성실상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최장 10년간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이 없지만, 향후에는 1년 단위 성실상환 시마다 적용금리를 10%씩 인하해 최대 4년간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하한 금리는 3.25%다.


또 채무조정 진행 중 일시적 사유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채무자가 중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상환유예 사유도 확대한다.


기존 질병·휴폐업 외에 출산, 육아휴직, 중증질환 가족 부양 등의 경우도 유예 신청이 가능해진다. 1년 이상 성실상환자는 긴급 사유 발생 시 2개월 내 상환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를 확대하고, 부산에 한정됐던 재기지원 지역연계를 경기·경남·대구·대전·전남·전북·제주·충남 등 9개 지자체로 넓힌다. 매입형뿐 아니라 중개형 약정자까지 지원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협약기관도 넓혔다.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써니캐피탈대부, 저스트인타임대부 등 우수 대부업체 4곳이 올해 1월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 보유 채무도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협약 개정과 전산 개발 등을 거쳐 관련 제도를 올해 1분기부터 순차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자가 상환능력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이러한 노력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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