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등 숨은 혁신 서비스 3종 선정
입력 2026.02.26 12:01
수정 2026.02.26 12:01
행안부,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 선정
일과 양육 병행 위한 맞춤형 정책 제공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연 50만원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카드뉴스. ⓒ혁신24 캡처
행정안전부는 신학기를 맞아 맞벌이 가구의 돌봄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정책 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알리고자 기존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로 개편했다.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58.5%다. 이는 2015년 47.2%, 2018년 51.0%, 2021년 53.3%에 이어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이 일과 양육을 병행하도록 근로 시간 유연화와 가정 방문 돌봄, 학교 기반 돌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한다.
올해 도입된 이 제도는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앞당기는 등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한부모와 조손, 장애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을 기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렸다.
교육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한다.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는 연 50만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한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 프로그램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관련 상세 내용은 정부혁신 누리집 혁신24와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자녀 양육 등 맞벌이 가구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서비스에 힘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부혁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