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와 원내대표 책임져라"…김용민, '법왜곡죄' 막판 수정에 반발
입력 2026.02.25 17:30
수정 2026.02.25 17:33
"법사위원 문제 제기에도 강행"
"의견 듣지 않고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헌 우려가 제기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당 지도부가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책임론을 제기했다. 수정안 당론 추진 과정에서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강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처리하기 직전에 수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은 형사사건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도부가 내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론으로 추진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론 추진 과정을 보면 쟁점별로 의견을 묻다가 갑자기 당론이 채택됐다고 하는 등 투표 과정이 매우 이상했다"며 "법왜곡죄가 수정되고 당론으로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못했고, 이 부분은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법사위 기준으로 의원총회 직전에 (수정 논의에 대해) 통보만 받았다"며 "법사위 의견은 완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당론화가 추진됐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는지에 대해선 "많이 나왔고, 충분히 문제제기를 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음에도 당론을 채택하는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도부가 수정한 배경에 대해선 "여기저기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수정하자는 취지였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없었다"고 했다.
법왜곡죄는 법관·검사가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내 일부에선 형법 개정안 123조의 2항 중 1호(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3호 일부(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는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처벌 대상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당은 형사사법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한정해 법왜곡죄가 민사, 행정, 가사 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거했다. 나아가 불확실성도 제거하기 위해 1호 법령을 구체화했고, 전형적인 항소 이유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인정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지 여부도 법왜곡죄 구성 요건에서 삭제했다. 당은 이로써 사법부 독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했다고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