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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前 직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형사고발·수사 협조 중"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2.24 14:22
수정 2026.02.24 14:22

검찰, 대신증권 압수수색

대신증권은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직원 A씨에 대해 지난해 형사고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대신증권은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직원 A씨에 대해 지난해 형사고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회사 측은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회사 차원의 중징계도 함께 이뤄졌다.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중구 대신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대신증권 경기도 한 지점에서 근무했던 부장급 직원 A씨는 지난해 초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자체감사를 벌인 뒤 8월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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