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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추가…전국 27곳 운영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2.20 14:20
수정 2026.02.20 14:22

지정 첫해 시설·장비비 1억675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충북 충주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추가됐다. 전국 운영 기관은 27곳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충주의료원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갖추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충북 지역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곳, 전국은 27곳으로 확대됐다.


충주의료원은 장애친화 시설과 전용 장비를 갖췄다. 건강검진 과정에서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도 실시했다. 검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보장하고 비장애인과의 수검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정 기준은 시설, 인력, 장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설은 주차구역, 출입구, 승강기, 화장실 등 11개 항목을 갖춰야 한다. 탈의실에는 휠체어 회전 공간과 손잡이, 경보장치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인력은 의사소통·이동편의 지원 인력 1명 이상을 두고 수어통역사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장비는 휠체어체중계, 점자프린터,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9종을 구비해야 한다.


정부는 지정 첫해 시설·장비비로 기관당 1억6750만원을 지원한다. 운영 개시 이후에는 중증장애인 1인당 8만3830원의 검진가산수가를 지급한다. 검진가산수가는 2020년 이전 2만6980원에서 2026년 8만383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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