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강화…안전관리계획서 매뉴얼 개선
입력 2026.02.19 11:00
수정 2026.02.19 11:00
최대분량 제한해 내용 간소화
건설사고 취약공종 안전관리계획 추가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안전관리계획서가 간소화된다. 또 공종별로 계획이 강화되고 계획서 검토 절차도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시공자가 착공 전에 수립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계획이다. 현장 운영계획 등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성된다.
시공자는 착공 승인을 받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안전관리 서류의 체계와 분량을 개선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매뉴얼이 개정됐다.
우선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구성된 부록편으로 구분한다. 또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각 항목별 최대분량을 제한해 평균 4000여 쪽에 달하던 안전관리계획서를 500여 쪽으로 간소화한다.
현장에서는 최대 80쪽의 본편 위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설계도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해 별도 검토 시에만 활용하도록 했다.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종에 대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도 강화된다. 항타·항발기 관련 내용이 대폭 추가됐고 1000㎡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신설했다.
동시에 구체적인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도 명확화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미확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작성 불필요 서류 포함, 분량 초과 등이 확인되면 반려한다. 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을 때는 부적정으로 판정한다.
국토부는 19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으로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했다. 또 개정 매뉴얼의 조속한 현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주자·시공자·민간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 교육과정'에 개정된 매뉴얼 내용을 반영해 3월부터 매월 설명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