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조각 들고 주점 업주 목 찔러…20대 징역형 집유
입력 2026.02.15 10:16
수정 2026.02.15 10:16
특수상해 혐의 징역 8개월•집유 2년
말다툼 제지하던 업주에 격분해 범행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주점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제지하던 업주를 유리조각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7·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전 3시30분께 경기 가평군 한 주점에서 업주 B씨(30)의 목을 유리조각으로 찌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B씨의 행동에 격분해 맥주잔을 깨뜨린 뒤 깨진 유리조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범행 도구와 공격 부위를 비춰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