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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화가에서 지인 성범죄자로 몬 60대 여성…항소심도 벌금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2.15 09:29
수정 2026.02.15 09:29

"큰 목소리로 피해자 명예 훼손 발언…공연성 인정"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지인을 성범죄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6)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6월 12일 자정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인 B씨를 향해 "네가 날 성추행했잖아. 너는 상습범이야"라고 외쳐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곳은 소위 '먹자골목'으로 불리는 음식점과 술집이 밀집한 번화가여서 당시 이들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이 이 말을 들었다.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자 "실제 성추행이 있었다"면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건 당시 이들 사이에 성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목소리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으므로 그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당시 발언으로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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