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 임박…설 연휴 이후 표결 전망
입력 2026.02.11 18:09
수정 2026.02.11 18:10
법무부, 李대통령 재가 거쳐 국회에 요구서 제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시 법원 영장실질심사 진행
강 의원, 민주당 의원실 편지 보내 동의 부결 요청
무소속 강선우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강 의원은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달 받아 법무부에 넘겼다.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다. 현행범이 아닐 경우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국회법에 따라 구속 절차를 밟기 위해선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체포동의요구서가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만일 시한을 넘길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는 설 연휴(16~18일)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를 거쳐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후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헌법에 따른 불체포 특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없으므로 더 이상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 역시 심사 없이 기각된다.
강 의원은 제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네 번째 사례다. 앞서 권성동·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바 있다. 이 중 권 의원과 추 의원 건은 가결됐고, 신 의원 건은 부결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증재, 청탁검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들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전날 각 민주당 국회의원실로 A4용지 4장짜리 편지를 보내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다. 그는 편지에서 "1억원은 정치생명 걸 가치도 없다"며 결백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시인하며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 의원의 영장심사는 설 연휴 일정을 감안할 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이달 중하순 이후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살펴보고 방어 전략을 짤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단 관측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