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강선우 영장 신청…체포동의안 상정되면 어떻게
입력 2026.02.07 06:00
수정 2026.02.07 06:00
검찰 청구시 이르면 9일 국회 본회의 보고
민주당 내 "의혹 뚜렷하면 감싸기 어렵다"
"보도만으론…영장 확인해봐야" 신중론도
강선우 무소속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이후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통상 2~3일 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현재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다.
현역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려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관할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국회로 보내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서를 접수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영장 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될 경우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는 한 조만간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면서 가결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 내에선 강 의원에 대한 의혹이 정치적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고, 경찰 수사 역시 정치 수사와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가결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이 (가결이나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강 의원이 그날 소명을 할 텐데, 듣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언론 보도만 봐서는 금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강 의원이 명확히 억울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체포동의안은) 아마 부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수사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 의원들이 부결 표를 던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대게 이런 경우에는 가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의혹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무리 동료 의원이라도 의혹이 뚜렷한 상황에서는 감싸기 어렵다"고 했다.
영장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언론 보도만으로는 사실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내용을 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아직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도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무부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경우 오는 9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수 있다. 다만 검찰이 수사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표결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