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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징역 2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2.11 18:16
수정 2026.02.11 18:16

"수사 시작되자 관련 증거 인멸·범행 부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씨의 위증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의 부탁을 받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기일은 오는 4월1일이다.


박씨와 서씨는 2023년 4월 이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수수한 불법 자금 중 1억원의 수수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했는데, 박씨 등은 이를 뒤집고자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박씨 등의 부탁에 따라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증거를 인멸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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