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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기밀로 삼성 공격'…안승호 前부사장, 1심 징역 3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2.11 16:01
수정 2026.02.11 16:01

삼성전자 내부기밀 유출…영업비밀 누설 혐의

그룹장 등 일당도 실형…"거래질서에 악영향"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뉴시스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를 빼내 되려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이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 '스테이턴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빼돌린 자료 등을 활용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 등이 빼돌린 삼성전자 내부 자료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봤을 때 해당 보고서 내용은 삼성전자 IP센터, 기술분석팀, 법무팀 등 여러 직원이 수개월간의 분석을 바탕으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내용"이라고 봤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재직한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용했다"며 "개별 기업에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줬다"고 강조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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