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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코인 오지급 두 차례 더 있었는데…금융당국은 몰랐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2.11 11:27
수정 2026.02.11 11:38

이찬진 "현행법에 보고 의무 없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오지급 사례가 2건 더 있었지만 금융당국이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빗썸 로고. ⓒ연합뉴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오지급 사례가 2건 더 있었지만 금융당국이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빗썸에서 작은 오지급 사태가 두 번 정도가 있었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느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의에 "말씀하신 부분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현행법에는 보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빗썸의 과거 오지급 사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실제로 검사를 해서 전체를 다 뒤집어보면서 살펴봐야 된다"며 "이번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이 원장 발언에 앞서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어제 감사실과 같이 소통했을 때 아주 작은 두 번 정도의 오지급 사례가 있었다"면서도 "회수가 됐던 사례가 있었던 걸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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