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실질적 산재 권리구제 위한 '이의신청 단계 국선 도입' 촉구 성명 발표
입력 2026.02.11 09:00
수정 2026.02.11 09:00
"최초요양단계부터 국선대리인 지원하는 방안은 이미 실효성 없어 폐기"
"산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도움 되려면 권리 침해 사실 증명이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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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는 최근 국회에서 산재보험 국선대리인(국선산재)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산재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공식 성명서를 11일 발표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선산재 제도 도입안 중 '최초요양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공인노무사회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과거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지원 대상의 범위 설정과 실효성 문제로 이미 폐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인노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과거 국회에서의 폐기 사례 ▲세무사·변리사 등 타 전문자격사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행정처분 불복 단계에서의 조력이라는 국선 제도의 본질을 강조하며, 합리적 대안인 '이의신청 단계 국선 도입(우재준 의원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국선 제도의 핵심은 국가의 처분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는 데 있다"며, "6000여 공인노무사는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불승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서의 공익 활동에 기꺼이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무사회는 이번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산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 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하 성명서 전문
<국선노무사 제도,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산재보험 국선대리인(국선산재) 제도와 관련하여, 제도의 도입 취지를 왜곡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최초요양단계 도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우리는 산재 노동자의 진정한 권리 보호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20대·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된 사안이다
당시 국회는 지원 대상의 합리적 범위 설정이 어렵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통과시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현재 동일한 내용으로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과거 국회가 지적한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모순이다.
둘째, 타 전문자격사 제도와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
고용노동부 자료 및 유관 사례를 살펴보면, 세무사,변리사 등 타 자격사의 경우에도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심사·행정심판)'에 한정하여 국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독 공인노무사에게만 행정 처분이 존재하지도 않는 최초 신청 단계부터 국선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셋째, 일각에서는 우리 공인노무사들에게 사회적 전문자격사로서의 공익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국선(國選) 제도의 본질은 국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조력하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산재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으로 국가의 구체적인 권리 침해가 발생한 '이의신청(심사·재심사) 단계'에서의 조력에 대해서는 기꺼이 공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공인노무사들은 결코 공익적 활동을 회피하거나 직업윤리를 저버리는 집단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대지급금(도산등사실인정) 국선대리인' 제도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국선대리인'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이다 "
우리 한국공인노무사회와 6천여 회원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산재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가능케 하며,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인 '이의신청 단계 국선 도입(우재준의원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6. 2. 11.(수)
한국공인노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