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식품위해 예측체계 가동 준비
입력 2026.02.10 14:11
수정 2026.02.10 14:11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기후와 환경 변화로 달라지는 식품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준비에 들어갔다.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선제 대응하는 구조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기후·환경 변화와 식품 위해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식품위해예측 체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식품위해예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곰팡이독소, 병원성 미생물 등 위해 요소와 기후·환경 변화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상관관계를 연구해 예측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식품위해예측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관련 시책 추진 기준이 담겼다. 식품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과 지정취소 기준, 절차도 명시됐다. 지정된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 역시 마련됐다.
식약처는 법 시행일에 맞춰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예측 업무를 수행해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식품 안전 위험을 조기에 포착한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