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검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호 사건' 1심 판결에 항소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2.10 11:44
수정 2026.02.10 11:45

1심, '징역 3년·벌금 5억' 선고…檢 "법리 오해·양형 부당"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코인 운용업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이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6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업체 전직 직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세조종과 부당이득 취득 행위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부당이득액 71억여원에 대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는 전체적인 유죄 부분과 법률상 하나의 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할 경우 판결 이유에서 그런 취지라는 판단을 내놓기는 하지만,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씨 등은 지난 2024년 7월~10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시장가 매수·매도주문 및 허수매수주문 등 시세조종 행위를 벌여 약 71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거래량을 부풀려 코인 거래가 호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실제 지난 2024년 7월1일부터 범행 개시 하루 전인 같은 7월21일까지 해당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16만개에 불과했으나 범행을 개시한 7월22일 하루 거래량은 약 245만개로 약 15배 급증했다. 이중 이씨의 거래 비중은 89%에 달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이첩 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또한 시세조종에 동원된 원금 박탈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기도 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약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구형과 같이 추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관련 입증과 설명을 보강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