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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전주지방법원장 "이스타 채용비리 무죄, 시민-재판부 입장 달랐던 듯"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09 17:17
수정 2026.02.09 17:17

김상곤 법원장, 2심 선고 당시 재판부 소속 부장판사

법원, 비판 여론에 해명성 보도자료 배포하기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인정돼야 유죄 선고하는 것"

김상곤 제54대 전주지방법원장이 9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곤(60·사법연수원 26기)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은 지난해 11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시민의 입장과 재판부의 입장이 다소 달랐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해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였던 전주지법 제1형사부 소속 부장판사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법원장은 이날 신임 법원장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사법부의 신뢰 문제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많은데 이 전 의원 채용비리 사건의 선고는 국민의 법 감정과 다소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사담당자들은 피고인들의 추천과 채용 지시로 상당한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하나 이러한 지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항의하지는 않았다"며 "이 사건의 윤리·도덕적인 비판과 별개로 원심에서 판단한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시민들 사이에서 "채용비리 같은 건 앞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라" 등의 비판 여론이 일었고 법원은 사건 당시 채용 관여가 도덕적·윤리적으로 정당치 않다는 의견을 강조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김 법원장은 당시 판결에 대해 "여러분(기자단)이나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해당 사건을 두고 '부정채용'에 대해 중점을 둔 것 같다"며 "'부정채용을 하고 무죄가 말이 되느냐, 부정채용이면 유죄가 아니냐'라는 입장에서 사건을 보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재판부가 바라본 주요 쟁점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였다. 직접적으로 위력을 이용해 직원의 업무를 방해했느냐는 것이 중점이지 부정채용 자체가 중점은 아니었다"며 "적절치 못한 시스템은 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위력을 가한 건 아닌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채용을 정당화했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것(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이 인정돼야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라며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유죄는 아니지 않는가. 나쁜 사람이어도 공소사실이 법에 맞게 기소됐는지, 요건에 맞게 증거가 제출됐는지 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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