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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의원 정식 재판, 내달 25일 시작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09 13:30
수정 2026.02.09 13:30

재판부, 1차 공판서 추 의원 동선 담긴 CCTV 영상 검증

'대구시장 출마' 추 의원 측 "선거운동 기간 중 재판 출석 제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식 재판이 다음 달 2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9일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25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열리는 1차 공판에서 계엄 당시 추 의원 등의 동선이 담긴 폐쇄(CC)TV 영상 검증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추 의원 측은 당사자가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임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 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직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추 의원 측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 출석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6월3일이 선거이니 한 달 전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추 의원 측 요청에 재판부는 "여러 특검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제약이 많다. (재판 출석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판부 사정을 이해해달라"며 공판은 가급적 요일을 정해 수요일에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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