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사 골프공 과장 광고 ‘던롭스포츠코리아’ 제재
입력 2026.02.09 12:00
수정 2026.02.09 12:0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자사 골프공을 프로 선수의 선택을 독차지 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조한 던롭스포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혐의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대해 과징금 2억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스포츠코리아는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공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볼 사용률 1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 KPGA 주관 프로 투어에서의 사용률을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다.
공정위는 던롭스포츠코리아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이 KPG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 또는 최우수 선수들이 출전하는 1부 투어에서 선수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가 1위라는 배타성을 띤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도록 하고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통해 그 표현이 사실에 부합함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