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서희건설 부사장 1심 징역 2년…"절차 따라 조치"
입력 2026.02.06 19:45
수정 2026.02.06 19:46
공사비 부당 증액 후 일부 착복 혐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희건설 사옥 모습. ⓒ연합뉴스
한 지역주택조합사업(지주택) 조합장과 짜고 부당하게 공사비를 늘린 혐의를 받는 서희건설 부사장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희건설은 6일 A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고 공시했다.
A씨는 경기도 용인 한 지주택 전직 조합장 B씨와 짜고 공사비를 과도하게 늘린 후 일부를 착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뒷돈을 건네고 그 대가로 공사비를 물가상승분인 142억원의 2배 이상인 385억원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A씨는 13억7500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는다.
서희건설은 "횡령금액은 2025년 7월 전액 회수했다"며 "이번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B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부동산 몰수, 8억8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